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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보란듯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 발의

by gambaru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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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해 놓고 차일피일 계속 꽁무니를 빼는 사이 민주당이 9월 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안은 야당에서 이미 세 차례 발의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발의는 4번째입니다.

직전 법안과 다른 내용은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 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4명의 후보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국회의장이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렇게 추천된 사람 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해주도록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는 2명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는 것은 지난 법안과 동일합니다. 아래 주요 내용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
다. 국회의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송부하면,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국회의장에게 보내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
라. 특별검사는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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