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윤곽

by gambaru 2024. 8. 29.
반응형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의 제3자 추천안 초안을 만들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을 내겠다는 말만 하고 한 발 빼고 있자 민주당이 선수를 치고 나선 것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자 추천안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합니다. 추천 방식은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을 요청해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가운데 대통령에게 추천할 적합한 특검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은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편향적인 특검 추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 특검 권한과 수사대상 범위, 증거수집 기간 등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최근 새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과 같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김건희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고 특검 증거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앞서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 막힌 법안보다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민주당은 야 6당과 이 새 법안의 입법 논의에 이미 착수했다고 합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특검 후보 동의·비토권만 보장된다면 제3자 특검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포함 야 6당은 이야기가 됐고, 개혁신당과는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은 대현변협을 추천권자로 하는 제3자 특검안을 낸 적이 있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