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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운영 상세 계획 발표

by gambaru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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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6평 농막을 대체할 10평 규모의 농촌체류형쉼터의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1일 발표했습니다. 농지에 지었어도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화조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데크 설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의 규모가 쉼터와 부속건물 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빨라도 내년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본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본인 직접 사용이 원칙)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33이내

도입 방법과 시기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농지이용행위 설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24년 12월 이후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에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후자의 경우 2025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가능

허가 기준

전체 농지 면적이 쉼터와 데크·정화조 등 부속 시설의 두 배 이상이어야

반드시 영농 활동을 해야 함 

제한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설치 불허

사용 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초 3년으로 제한하며 3회에 걸쳐 연장 가능, 따라서 최대 12년 이내

세제 특례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부과 면제

다만 취득세(약 10만 원)재산세(약 1만 원)는 부과

설치 절차

인근 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부속 시설 설치 기준

데크처마정화조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119)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막 기준 완화 및 체류형 쉼터 전환

연면적 20㎡ 이내의 농막에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요건을 갖추면 전환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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