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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금지됐던 ‘에어비앤비’ 완전히 풀린다

by gambaru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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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에어비앤비로 알려진 공유 숙박은 국내의 경우 법적으로 내국인 상대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허용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거듭되다가 지난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운영하는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서울 지역에 한해 국내숙박업체 위홈에 등록한 업자가 연간 최대 180일로 한정해 자신의 주택 공간을 이용해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년에 걸친 이 실증 사업이 끝나는 20247월을 앞두고 정부가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관광 분야 개선할 킬러 규제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규제 혁신 기본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정리해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킬러 규제중 하나라며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능한 공유 숙박은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농어촌 민박사업4가지 종류였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에 한정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숙박 전용 건물이 아닌 다양한 주거 시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시설을 갖추고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관광펜션업은 관광지에 흔히 볼 수 있는 숙박 시설을 말합니다. 이상 3가지는 내외국인 구별이 없습니다.

 

180일 영업일수 제한 바뀔지 관심

도시 공유 숙박을 내국인에게 전면 허용하려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전면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을 지원할 지는 불분명하지만 어느 경우든 4월 총선 이후 드러날 개정안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시범 사업이 시행 중인데다 20,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법도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3년 전 유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공유 숙박을 내국인에게도 전면 허용하되 연간 영업일수를 18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같은 공유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정부 시행령에서 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같이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며 공유 숙박 시설을 모아서 소개하는 중개업자는 정부가 시설 기준 관련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 이런 시설이 성매매 알선 처벌법’ ‘풍속영업 규제법’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정주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유 숙박 업자 서울이 58%로 최다

확대 시행될 경우 쟁점은 연간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할 것인가 그보다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전면 허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수 제한은 현 숙박업 운영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부분이어서 이를 한꺼번에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개정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180일 제한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영업일수를 늘려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 공유 숙박이 전면 허용되면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길까요. 인구가 밀집한 서울 등 수도권이 아무래도 가장 활발할 것입니다. 시범 사업 중인 위홈 집계를 보면 20239월 현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업자는 2,471명이고 이 가운데 서울이 58%를 차지합니다. 이들 중 시범 사업 특례 적용을 신청해 내국인 숙박까지 함께 하는 업자도 있을 테고, 이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인 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특례 적용만 신청해 내국인 대상으로 시설을 빌려주는 업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숙박업 등록자가 많은 곳은 전북, 부산이었는데 각각 8.5%, 7.4%로 서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서울 가운데서는 마포가 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산구 19%, 중구 11%, 종로구 7%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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