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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가 지적한 김건희여사 청탁금지법의 '진짜' 쟁점

by avo1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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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7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청탁금지법의 '진짜' 쟁점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 주장을 핵심만 요약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2023. 12. 19. 「윤석열 대통령」과 김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김여사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3년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선물 명목으로 구매 당시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받았고. 그리고 2023년 9월 13일에는 추석 선물 명목으로 구매가액 기준 300만원 상당의 문제의 명품 디올백을 받았다고 한다. 권익위와 중앙지검 및 언론 등에서는 온통 김여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진짜」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영부인 김여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과 제1항 위반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그냥」 사건 종결하고, 서울중앙지검 대담하게 '혐의 없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권익위나 서울지검 그리고 언론은 「영부인 김여사」의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과 제2항인 「직무관련성」으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여사」가 명백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과 제1항 위반이므로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심위 쟁점은 『영부인이 실제 받은 금품과 액수 그리고 대통령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가 되어야 한다. 권익위가 헛다리 짚은, 영부인의 처벌조항 여부는 쟁점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담한 “혐의없음‘은 양심있는 법조인 사이에 두고 두고 회자되는, 「또 하나의 안주거리」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영부인」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여부, 즉 직무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상 수수금지 위반여부와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여부, 즉 영부인 위반 사실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고발하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인 대통령 처벌여부 목적이지, 영부인 처벌 여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신고의무를 두고 처벌하는 것이고,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 수심위에서 대통령을 "대상'에서 뺐다. 이건 "앙꼬없는 찐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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