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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손씨 항소심, 방조 혐의 유죄 판결...김건희는?

by avo1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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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도 손씨처럼 거액을 투자하면서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이 이미 확인돼, 법원의 이번 판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쳐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 이전의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손씨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를 도와줄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 여사가 손씨처럼 전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돼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 이후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 ‘활용’됐을 뿐이라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되면서 김 여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공범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방조범으로서의 처벌 가능성을 살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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