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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더라도 지역전략사업지구로 선정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겠다고 했던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벤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전략사업 추진 계획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마련해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전략사업 검토기준(안)
구분 | 검토항목 | 주요 검토사항 |
사업추진 필요성 (40) |
추진 의지 | ‣지자체 노력, 법‧행정적 지원방안, 광역계획권 내 지자체 간 협력방안 등 적정성 |
정책 부합성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과의 부합성 | |
사업 현실성 | ‣사업추진계획(사업기간, 착공시점, 재원조달, 사업추진 주체 등)의 적정성 ‣사업구역 내 용도지역‧지구,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등 토지이용규제 현황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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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익성 | ‣공공기여 등 사업의 공익성 확보 방안 적정성 ‣SPC 지분비율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공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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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요 및 규모의 적정성(20) | 개발수요 | ‣수요추정(주택호수, 산업용지 등) 결과의 신뢰성 |
개발규모 | ‣토지이용계획(주거·산업·상업용지 규모)의 적정성 | |
GB내 입지 불가피성 (40) |
입지 적정성 | ‣지자체 내 가용지 분석에 따른 입지 필요성 ‣개발제한구역 형상(폭) 유지 여부 |
구역계 적정성 | ‣지형지물 및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반영한 사업구역계 설정의 적정성 | |
사업 파급효과 | ‣지역경제(일자리, 생산유발효과 등) 파급효과 ‣산업생태계, 청년정책 기여도, 정주여건 개선, 국토균형발전 등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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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배점 미확정, 변경될 수 있음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그린벨트 내 토지소유주는 개인 > 국가 및 지자체 > 법인 > 기타입니다. 필지수 기준으로는 약 61%, 면적 기준으로 약 70%가 사유지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대부분 1인이나, 10인 이상이 소유하는 예외적 경우도 3%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토지는 구역 전체 필지 수의 약 20%이고, 개인이 소유한 토지 중 약 9만 필지(구역 전체의 약 7%)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그린벨트와 토지 소유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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