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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제공은 있다"...민주당 강력 반박

by avo1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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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이 특혜는 맞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선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냐"는 질의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고,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나, 병원과 소방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요청을 했고, 규정을 위반해서 의료헬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이라면서, "소방청은 규정을 위반해 헬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위법하다고 본다"고 '특혜' 표현을 썼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헬기를 이용한 사실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규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연동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병원이나 소방 관계자들이 어떤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인지,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냐"면서 "그건 저희들의 조사 권한 밖이고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즉각 반박브리핑을 내놨다. 다음은 반박 브리핑 전문이다.

 

‘건희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규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전원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우겼습니다.

치료받은 행위 자체를 특혜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병원과 소방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병원이나 소방본부로부터 치료를 받거나 수송을 받는 것이 특혜입니까? 야당은 치료를 받는 것도 죄입니까?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야당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의 전원 결정과 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진과 소방본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조사’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악마화하려는 ‘건희권익위원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앞으로 의료진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송할 때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해서 ‘이권 개입’이나 알선·청탁’이 아닌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건희권익위원회는 야당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을 부실 수사한 데 이어 암살 미수 피해자의 치료까지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치졸한 공작을 당장 멈추십시오.

‘건희권익위원회’의 참담한 결정을 내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철저히 따져 물어 대통령 동창과 캠프 낙하산의 놀이터가 된 권익위를 다시 국민 권익의 품에 돌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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