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제도 개편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병원 이용 안하면 연간 12만원 돌려준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2. 만성질환, 정신건강, 여성 및 아동 건강, 노년층 건강관리 지원 강화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3. 기존 제도에서 강화되는 항목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4.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 도입
의료전문가가 스스로 적정의료 목록을 작성․보급하여 불필요․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 개념을 도입하여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예를 들자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율 90%로 상향하고, 물리치료 1기관 1일 1회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도 높인다. 이 캠페인은 美 내과의사재단(ABIF)에서 최초로 시작해 현재 전세계 20개국․80개 전문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5.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계속 추진 및 개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 – 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그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 생애ㆍ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