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월 1일 올해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국가장학금·대학생 근로장학사업·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 대학생 대상 지원 사업이다. 이미 신청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직 못한 학생들은 지원자격과 내용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올해 전체 국가 장학금 지원 내용을 정리했다.
1. 국가장학금
우선 기초·차상위 단계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학자금 지원 1~3구간 지원 단가를 50만원, 학자금 지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30만원 인상해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다자녀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분을 합리화한다. 정부는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의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대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3년 4월. 일반대 기준으로 평균등록금은 국‧공립대 420만 원, 사립대 757만 원이다. 때문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사립대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Ⅱ유형 예산 대학 배분 산식을 개선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대학 배분시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인재장학금 수혜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한다. 현재 대학별 지역인재장학금을 신청한도 내에서 성적 우수 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해 두었다. 앞으로는 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 특성화 분야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근로장학금
근로장학생 인원을 확대하고 시간당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대학생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만 명 확대하고, 교내‧외 근로단가를 교내 근로는 시간당 9,860원(종전 9620원), 교외 근로는 12,220원(종전11,500원)으로 인상한다.
또, 근로장학생 지원자격도 확대한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근로장학제도를 통해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 지원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대폭 늘린다. 공공기관, 민간 우수기업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근로지를 확대하여 근로장학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 해외유학 희망 저소득층 고2~3학년유학준비생 30명을 신규로 선발한다. 고2~3 유학준비생은 학업장려비를,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체재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