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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덜해도 이런 정책 계속 나와야 한다···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확대

by avo1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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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17, 정부 서울 청사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정안전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선정된 피해자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하여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제도 이미 시행 중

한편, 2015년도부터 시행 중인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제도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 경제적 · 심리적 지원 제도 안내, 상담소 등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역할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시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자 14명 모두에게 1:1 매칭을 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심의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경찰청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해자 4명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1:1 매칭을 하여 피해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유족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등 공식 지원 이외에도 긴급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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