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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차박 30만 원 과태료

by gambaru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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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는 지난 달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 10일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 캠핑카를 대거나 텐트를 치고 야영·취사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초 적발이며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423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사이트(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상태여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fax 044-201-55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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