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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는 지난 달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 10일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 캠핑카를 대거나 텐트를 치고 야영·취사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초 적발이며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사이트(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상태여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fax 044-201-55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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