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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형제에게 법정의무 상속은 위헌

by gambaru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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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遺留分)이라는 이름으로 고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지금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4월 25일 나왔습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한 민법 조항은 2025년 말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법정 상속 비율을 규정한 민법 조항은 이날 바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상속 비율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인정하고 그 사이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상속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해 법정상속분이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이 비율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 변화

구분 민법시행이전(1960년 전) 1960.1.1.∼ 1978.12.31. 1979.1.1.∼ 1990.12.31. 1991.1.1.∼ 현재
 처 없 음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1
1.5 1.5(배우자)
장남
(
호주)
호주사망(전 재산 상속)
호주 아닌 자 사망(아들 평등상속)
1.5 1.5 1
차남 분가 시 분재청구건(사망호주 재산)
평등상속(비호주사망)
1 1 1
장녀
(
출가)
없음 0.25 0.25 1
차녀
(
미혼)
없음 0.5 1 1
직계
존속
  직계비속 없으면 처와 공동상속 : 1 좌 동 좌 동
배우자
대습상속
  처만 시부모재산 대습상속권 (재혼처 없음)인정
남편은 처의 부모재산 대습상속권 없음
좌 동 배우자 모두대습상속권 인정 (재혼자 없음)

*표에서 처럼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4명인 경우 5명이 공동상속이 되며, 유산 분할 비율은 배우자가 3/11, 자녀들이 각각 2/11이 됩니다.

 

설사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고 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보면 유류분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청주지방법원에서 2010년에 아래와 같이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 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민법 제 1117조).

 

헌재는 유류분을 정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고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주지 말도록 한 것은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한 것이 없는데도 그 권리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날 결정에서 유류분을 받을 자격을 제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고인이 오랜 기간 자신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특별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법은 그 분이 고인이 되고 남은 재산의 몫을 정하는 계산을 할 때 이 증여 재산까지 전체 재산에 포함해서 유류분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 받은 공동상속인이 이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인을 특별히 돌봤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상속에 전혀 감안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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