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7월 5일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낸 3명은 하급 간부 2명과 임 전 사단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사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으로 꾸려져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8명의 관련 사건기록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는데, 자체 수사 단계에서 군인 1명을 추가해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수사심의위에 넘겼습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과 7여단장, 포병11대대장, 채 상병이 속했던 포병7대대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당 보고를 받고 결재했지만 하루 뒤 갑자기 수사단의 언론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최초 결재 명령에 따라 8월 2일 8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뒤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당일 저녁 사건 이 기록을 회수하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사본부는 8월 21일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했습니다.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와 별개로 공수처는 이 외압 논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확정하는데 참조하게 됩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쯤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그랬던 것처럼 경찰 역시 임 사단장을 사건 책임자에서 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까지 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으니 경찰 발표에서도 역시 임 사단장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