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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이면 관심 가질만한 정책 4가지

by avo1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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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바쁘게 살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특히 생활에 여유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하는 정책이 많다.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면 4월이 가기 전에 챙겨봐야 할 정책을 정리해봤다.

 

1.  2024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진로와 관련해 청년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다. 24. 4. 1.()부터24. 4. 26.()까지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진로탐색 프로젝트 지원금을 비롯해 역량교육, 분야별 멘토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지원금은 1인 최대 50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팀별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880명이다.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프로젝트 계획서 등이다. 그 외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031-270-9764)에 문의하면 된다.

 

2.  2024년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진료비) 지원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진료비) 지원은 경기도 거주자 중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연내 만 15~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2024년 기준으로 1989~2009년 출생자가 해당된다. 올해 신청 기간은 24. 1. 1.()이후 예산을 다 쓸 때까지 계속된다.

,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5년 이내 초진 받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2024년 기준으로 2020~2024년이 해당된다.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이 해당된다. ,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비급여 항목도 지원불가하다.

지원절차는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한 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받으면 된다. 이후 이 치료와 관련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원접수하면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치료비를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를 비롯해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경기도민 확인 서류, 수령 방법 관련 서류, 필요 시, 기타 서류 등이다. 그 외 사항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031-212-0435)에 문의하면 된다.

 

 

3.  2024년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정책은 경기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매칭해 주고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한다. 입사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연내 만 18~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24. 4. 1.()부터 24. 4. 15.()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분야는 기계, 전기, 전자, 사무, 영업, 마케팅, 콘텐츠 등이다. 대상자는 2개월 근무 후 기업 자체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채용이 가능하다. 기본교육도 지원되며, 직장 적응 관련한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급여수준은 월 급여 세전 248만 원 이상이다. 2개월간 경기도 생활임금의 80%를 지원한다. 2개월 이후 채용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다. 정규모집은 4월과 6월이고, 수시모집은 4월부터 9월까지이다. 잡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사항은 경기도청(031-270-6653)에 문의하면 된다.

 

4.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1)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다. 24. 4. 8.()부터24. 5. 3.()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800명에게 지원한다.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하고,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최대 25만원까지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블로그내 서울·경기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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