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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매달 15만 원

by gambaru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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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기본소득인 '농어민기회소득'이 6월 도의회 조례 심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매달 15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금도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농민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액수를 3배나 올려 연 18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농사나 어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 및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농어민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업이나 어업 모두 1차 산업으로 사회의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이를 증진하고 저소득인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민을 대상으로 23개 시군 21만 8,80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농어민기회소득의 지급 기준은 50세 미만 청년, 최근 5년 이내 귀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을 받은 환경농어업인 등 1만 7,700여 명(어민 260여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농민기회소득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농민기본소득 대상자와 겹치므로 기존의 기본소득 수령자는 기회소득으로 갈아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액수를 올린 농어민 대상 기본소득은 저소득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의미 외에도 소멸 위기 지역 재생에 도움이 될는지 주목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31개 시·군 중 6곳입니다. 하지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2067년에는 약 97%가 소멸위험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기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층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계획으로 나아갈 토대를 기본소득이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도시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업무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팜 등으로 새로운 농업의 길을 찾아가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보장은 지금 농어촌 인구 지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거부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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