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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당직법관인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맡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다른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살피는 것이다. 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교통과 법조비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24일일 밤 10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립 배경과 수사·기소 분리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각종 수사권 조정 법률 개정의 취지에 주목한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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