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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 상황 독해법

by avo1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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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유명 유튜브 방송 홍사훈쑈 37회 (9월 2일 월요일) 방송을 보면 큰 도움이 된다. ' 2009년 논두렁과 2024년 보자기'편.  최강욱 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깔끔한 정리를 들어보자. 그리고 헷갈리거나 거짓말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은 디올백 받고 청탁 받고 근데 지금 무혐의 결론 나려고 하는 직전에 마침 지금 전직 대통령 가족이

일에서 근로 제공하고 월급받은게 뇌물이라고 4 만에 지금 압수 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 보일 없지 않겠나 해서 저는 점은 검찰에서 이게 뭐이 지금 시점에 대해서 돌파용으로 오해받을 있다.

 

번째로는 이상직 의원이 일개 공단 이사장 자리를 청탁하고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사위를 채용하고 이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않냐, 근데 이 사람이 그전에 19 국회의원도 했고요 그리고 이스타항공 창립자이기도 하고 충분히 공단의 1 공단의 이사장 정도는 있었어요.

 

굳이 대통령 사위로 알려진 사람을 취업을 이렇게 시켜 주는 식으로 만약에 뇌물을 줬다면 좋겠는가 직무 관련성이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청탁을 검찰이 지금 4년간사를 했잖아요. 청탁을 잡아냈으면 알선 수재 혐의 기소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굳이 굉장히 무리하게 대통령이 줬어야 되는 생활비 대신 준  아니냐라는 식으로 뇌물죄로 엮은 거는 지금까지 털고 털고 털어도 청탁이 나오는 거죠. 청탁이 나오니까 청탁이 없는 뇌물이 성립이 되나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도 그렇고 지금 계속 어떻게 이제 프레임이 짜지고 있냐면, 당시에 집이

못살아서 문통이 계속해서 돈을 줬다.  대통령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취업까지 시켜줬고 그게 뇌물이다 그렇게 계속 지금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김 여사가 태국에 있는 딸한테 돈을 바로 계좌 이체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5천만 원을 친구에게 이제 현금으로 주고 친구분이 계좌로 이체를  해서 보냈고 그걸 근거로 친구 계좌를 압수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기에 싸서 돈을 친구에게 마치 뭔가 몰래 줬다 이게 부정한 돈이라는 뉘앙스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보도를 했지, 논두렁이 어른거려요. 뭉치 돈이라는 표현에서 은밀히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

 

지금 경제적 공동체 이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곽상도 아들 50 사건이나 아니면은 최순실

박근혜 경제적 공동체 사이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돈이나 최순실이 받은 돈이나 모두 유죄다.  그러니까 딸하고 만약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딸이 돈이 부족해서 계속 준게 맞다라는 논리를 펴려고  보자기에 평소에도 돈을 줬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망신 주기, 모욕 주기 투척하기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게 곽상도 의원 아들 50 받은 퇴직금 받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1심에서 무죄 났어요 근거가 뭐였냐면 푼이라도 곽상도 의원에게 건너갔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걸 뇌물로 보기 어렵다라는게 대장동 관계자들에 곽상도 직접한 적은 없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는 적도 없다.

 

최순실 박근혜 사건에서 최순실 박근혜 뇌물죄 유죄가 났던 이유는 최순실이 받은 맞고 이제 박근혜가 청탁받은 맞지만 둘이 그걸 짰다,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어머니가 딸에게 줬냐 좋냐가 문제가 아니라 직무 관련해 청탁 받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공범이어야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어쨌든 이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게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누가 봐도 4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하고 앉았다가이 별로 어려운 수사도 아닌데  이걸 이제 와서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하느냐,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는 결국엔 이건 기소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무죄가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나 돈이 어쨌거나 따님이 받으신 여러 가지 돈이, 청탁 대가들이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 계좌로 다시 갔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 거라고 보는데 무리하게도 기소를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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